NO. 22880 DATE. 2020.09.01 NAME. 마마** FILES.
안녕하세요.
울산난임병원 마마파파앤베이비입니다.
난임시술비용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!
현재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료행위로
국내법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, 사실상 혼인관계의 난임부부
진료 시작일 기준으로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
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, 본임부담률 선별 급여 50%
난임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
등등 현재 낮은 자기부담률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
건강보험이 적용이 가능합니다.
개인별 급여 인정 범위가 있는 만큼 나의 난임 잔여 회차를 조회해보시고
치료 계획을 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!
감사합니다 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