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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산아에 의료비 지원

발표일. 2004-09-15 16:17:18 등록일. 2004.09.15 성명. 관리** FILES.

열린우리당 장복심(張福心) 의원 등 여야 의원 32 명은 1일 조산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'모자보건법' 개 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.

조산아는 임신 37주 전에 태어나거나 체중이 2.5㎏ 이하인 신생아를 일컫는다.

개정안은 조산아와 산모의 치료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제하지 않는 현행법을 대폭 강화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산아와 산모의 건강상태와 소득수준 을 고려해 재활까지의 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.

개정안은 또 보건기관이 조산아의 출생 및 사망 신고 의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를 부과해 정확한 통계를 통한 조산아 정책을 수립하고, 조산아 전문 의료기관 육성 및 모자보건에 관한 연구 등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장 의원은 "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조산아에 대 한 지원을 게을리하는 것은 모순"이라고 말했다.

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전 체 조산아 1만9천898명 가운데 5.9%에 불과한 1천117명에 대해 모두 22억4천만원(1 인당 188만원)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.

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모두 5천689명의 조산아가 평균 21.4일간 입원 진료를 받았으며, 이들에게 소요된 의료비는 151억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나 정 부 지원이 미흡했음을 보여준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.

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생아 중 조산아 출생률은 지난 1993년 2.6%(71만9 천명)에서 2003년 4.0%(49만3천명)로 10년 동안 1.4%포인트가 늘어났다.



[연합뉴스 2004-09-01 / 이승우기자 leslie@yna.co.kr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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